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제도를 놓고 투자자들과 금융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ISA가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SA 도입안에 대해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가입 가능 계좌 제한에 따른 불편(Inconvenient) △가입 자격 제한에 따른 주부·농어민 차별(Separate) △예금 쏠림 가능성에 따른 당초 도입 목적 상실(Aimless)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가입 가능 계좌의 제한 문제다. 현행 정부 도입안은 신탁계좌를 통해서만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증권·보험사가 근처에 없는 지방은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신탁뿐만 아니라 저축, 증권, 투자일임 등 다양한 계좌에 대해 가입을 허용해 투자자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금융위·금감원)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감독이 어려워 제외됐다"면서 "신탁업이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일임 계좌에 대해서는 ISA 취급 허용 문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업계는 ISA 투자 가능 자산을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별 구분 없이 연간 200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상품 판매에서 은행의 힘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정부안대로라면 ISA 역시 예·적금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 6월 17일 ISA 도입 관련 간부회의를 통해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운용 수익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대목과는 사뭇 다른 방향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SA의 예금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예·적금에 대해 연간 1000만원 정도로 납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등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ISA제도 도입 세부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