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장은 20일 매일경제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이사회에서 23일로 예정된 주총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향후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이 다시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현대증권도 이날 공시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철회한다고 알렸다.
앞서 현대증권 인수 절차를 밟아오던 오릭스PE는 지분 인수계약 기한 종료 이후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론짓고 이 사실을 19일 현대그룹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김기범 사장 내정자 등이 주축이 된 현대증권 인수단도 자동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6월 오릭스PE는 현대그룹과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한 바 있다.
윤 사장은 "(오릭스의 신임 이사진 내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단이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심사 승인을 전제로 조건부 주주총회를 하기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결정한 것이었는데, 매각이 안됐으니 이제 오릭스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사장은 오릭스PE의 인수 철회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오릭스PE가 제시한 인수 구조가 현대증권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동안 현대증권 인수 과정은 매도자인 현대상선이 매각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인수 주체인 버팔로파이낸스와 오릭스금융섹터PEF에 총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현대상선이 오릭스에 현대증권을 잠시 맡기는 '파킹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경은 현 사장 체제가 당분간 유지되지만 윤 사장도 현대증권이 대주주인 현대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나오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확정될
윤 사장의 거취는 제재 수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해임권고 이상의 징계가 아닐 경우 이사회가 저지하지 않는 한 현재 확정된 임기까지는 사장직 수행이 가능하다. 윤 사장의 임기 만료 시한은 2018년 3월이다.
20일 현대증권 주가는 매각 불발 여파로 전날보다 4.1% 하락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