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되는 사건이 채무자에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고 계십니까. 빚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결해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부추기는 기사형 온라인 광고들이 범람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금까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지하철에서 볼 수 있던 개인회생·파산광고가 인터넷기사 형태로 쏟아져 선량한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사형 광고를 인터넷 매체에 개재하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기사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홈페이지와 사무실 상담번호가 나온다. 이들 법률업체들이 기사의 공신력을 업고 무분별한 개인회생을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구제제도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마케팅들이 채무자와 건전한 대출업체
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는 법무사와 결탁해 개인회생 비용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대출’로 검색해 나오는 상당수 업체들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장과 연계돼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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