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순환제가 폐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애널리스트 순환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 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는 동일 업체에 대해 실무자는 4년, 책임자급은 5년을 초과해 평가할 수 없다.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업계에서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 축적이 힘들다며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신평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순환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 신용평가 시 전담 인력 이외에 다른 분야 전문인력이 의견 형성에 참여하도록 신평가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의록 등에 다른 분야 인력이 평가에 참여했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게 할 예정"이라며 "업종 내 기업 수가 적은 분야의 경우 4년 이후 동일 기업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종으로 가야 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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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