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대물배상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한 경우 12월 1일부터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 주요 8개 항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추가 요청할 경우 부품, 탈착교환, 판금교정, 우레탄도장 등 수리비의 세부 항목별 금액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세부내역은 생략한 채 전체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추후 가입자 보험료의 할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면 보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자세히 알면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입는 손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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