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다음달 9일부터 최대 0.8%포인트 인하하고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구분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되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 적용된다.
이번 인하 대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외부기관 상품을 제외한 우리은행 자체 대출상품이며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또한 중도상환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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