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주거래 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시행됐다.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 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계좌이동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 지점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페이인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페이인포 계좌이동제 시행되네” “페이인포에서 신청할 수 있구나” “페이인포, 간편해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남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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