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같은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기존 완공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던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은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분양보증’이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아파트 계약자들이 옵션으로 선택하는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등의 선택품목은 보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을 길이 없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은 물론 선택옵션 대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의무가입이 아닌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23만8306가구(3개년 평균 연간 보증가구 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추가적인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으로 산정했다
또한 “이 외에도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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