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적절한 재테크 상품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은 가입만으로도 수십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상품 찾기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세(稅)테크 상품의 선두주자는 단연 연금저축계좌다.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의 (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최대 66만원을 연말 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300만원이 늘어나 총 700만원 한도까지 절세혜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투자액이 많거나 수익률이 높아 물어야 할 세금이 많은 자산가들에겐 더욱 적합하다.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과세를 미래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계좌에서는 해외 또는 채권형 펀드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나가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 수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같은 저세율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5년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국내 주요 주식형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모(母)펀드’로 삼아 운용되며 자산운용사와 개별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최근에는 연금펀드 라인업이 다양해져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만으로도 국내외 해외,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다.
지난 2013~2014년 출시된 재형저축펀드와 소장(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출시된 절세 금융상품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펀드는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과세하지 않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200만원만 투자가 가능하다. 추가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예금, 펀드, 보험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7년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등 단점이 보완되며 다시 계좌 수가 늘고 있다.
소장펀드의 경우 연간 납입액(한도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최대 납입액과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말에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형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누적 납입액의 6.6%를 추징한다.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다양한 서비스가 가미된 절세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계좌는 고객이 일시적인 유동성 필요에 따라 손해를 보며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최저수준 금리(연 3.0%)를 적용하는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3.5% 수익 낼 수 있는 3개월 만기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한 매수 기회도 제공한다.
KDB대우증권은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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