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불공정 거래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네이처셀 역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회의에 회부됐고, 경남제약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지난 달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해 듣고 부당이득을 취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유사한 사안이 잇따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정보비대칭’ 논란이 한층 가열된 가운데 애꿎은 개인투자자만이 손실을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수익을 취한 혐의로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 몇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와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기관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등의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미약품 주가는 기술수출 계약 발표일인 3월 19일보다 훨씬 앞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발표 일주일 전인 12일에는 별다른 호재성 공시 없이 상한가를 찍었다. 거래량도 평소의 10배 수준까지 급증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가들에 전달한 증권사 연구원 B씨 등을 적발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관련해 함부로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네이처셀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네이처셀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회의 안건에 올랐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네이처셀이 지난 2013년 4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한 임원이 미공개 정보인 법인세 추징금 부과사실을 이용해 27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네이처셀 측은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처분된 자사주는 직전해인 2012년 12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 것 뿐”이라며 “어떤 미공개정보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향후 결과에 따라 결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최종적인 결론과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타민제 ‘레모나’의 중국 수출 가능성에 승승장구하던 경남제약 역시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경남제약의 주가 급등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세 띄우기 등 불공정 행위가 개입됐을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 중이다.
경남제약은 주력 상품인 레모나의 중국 진출 가능성에 연초 2000원에 머물던 주가가 3월 말 급등하기 시작해 4월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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