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땅을 사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면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유독 그 주변만 많이 표현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 ‘괜찮아요 여기는 다 그렇게 지어요’라는 애매한 말을 전해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 지역에서는 적법하니 괜찮다는 이야기인지, 불법이지만 서로 간에 눈감아 준다는 이야기인지 듣고도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 건축법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땅을 매매하거나 소개하는 곳에서 자세히 알기는 힘들다. 지어져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고 이야기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지역에 따라 건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지역은 일조에 관계없이 높고 좁게 지어지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이어도 층수가 낮게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대지경계에서 일정거리를 후퇴해서 지어야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인해 규모의 제한이 따르기도 하지만 법의 경계를 넘어가는 지역도 있다. 어느 지역은 채광창이 되는 부분을 막았다가 준공 후 창을 내기도 하고, 3층으로 제한된 건물의 옥탑에 준공 후 4층으로 올리기도 하고, 5층에 높은 다락을 설치했다가 준공 후 별도의 층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 적법하지 않은 것을 동시에 여러 집에서 적용하기도 한다.
위법건축물이 되면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행위의 종류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정한 비율에 맞게 부과된다. 조금씩의 금액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조사의 강도와 집행관의 의지에 따라선 검찰이 나서기도 하고 철거명령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할 것이다.
누군가는 위법한 자신의 행동이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벌금보다 많은 이익이 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주변건물이 다 그렇게 지어지더라도 법의 태두리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주변에 편승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디쯤에 서있는 지 알아야 할 것이다. 주변에 편승할지 법의 테두리 안쪽으로 들어갈지.
[라임건축사사무소(주) 대표 김법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