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규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최소 3년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기간이 5년이다.
정부는 이달 초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단축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줄어든만큼 앞으로 신규 신용카드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역시 현재보다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분에 대한 비용감축분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들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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