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 현지 간부를 많이 채용하면 금융감독원 해외점포 평가에서 가산점을 얻는다. 또 베트남 미국 등 은행 진출 쏠림현상이 있는 지역에 점포를 내면 해외점포 평가에서 불이익을 얻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장, 상임 임원, 비상임 임원, 지점장 등 은행의 간부급 현지 직원 채용 비중을 금감원 평가에 넣기로 했다. 간부급 현지 직원이 많으면 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해당 지역은 8개 은행이 진출한 중국과 7개 은행이 진출한 미국 등이다. 베트남(5개 은행 진출)도 주시 대상이다. 이에 비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특정 국가에 진출한 경우 종합등급을 1단계 상향 조정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