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전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이나 대주주가 큰 영향력을 갖는 회사의 증권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팔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주식을 각각 6723억원, 1694억원(6월 말 기준) 보유하는 등 대주주 발행 증권 8831억원을 갖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5870억원) 대비 150.4%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회사는 50.4%포인트에 해당하는 2961억원의 주식을 팔거나 유상증자 등 방법으로 2961억원 규모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 경우 계열사 간 지분관계가 달라지면서 대주주의 그룹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48.69%를 지배한 최대주주인데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38.02%(9월 말 기준)를 보유하도록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을 우회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증권 보유 지분은 일정 부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 19.01%(9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비율을 낮춰야 한다.
다만 정부안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자기자본 대비 현재 100% 수준에서 50%로 줄어든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규제에 적용되는 회사는 총 3개사(CNH캐피탈, 코스모캐피탈, 동부캐피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여전사들은 3년 이내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신용공여액을 줄여야 한다. 롯데캐피탈은 이미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확충해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신용공여액을 41.5%대로 맞춰 규제 적용에서 벗어났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여전사의 대주주 거래제한을 강화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전사가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편 정무위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