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중도환매수수료를 삭제키로 한 공모펀드 수는 100여 개에 달한다. 펀드 한 개라도 환매수수료를 없애기로 한 운용사는 20여 개다. 국내 운용사 중에는 삼성자산운용이 중장기 채권펀드와 중소형, 일본펀드 등 총 13개 공모펀드에 대해, 하나UBS자산운용은 외국계 운용사 가운데 가장 많은 10개 공모펀드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맥쿼리·JP모간·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등이 일부 공모펀드 중도환매수수료를 삭제하기로 했고 신한BNPP(3개)·알리안츠(9개)·교보악사(5개) 등도 참여했다. 동부(3개)·흥국(6개)·키움(5개)·하이(4개) 등 중소형 운용사들도 중도환매수수료를 삭제하기로 했다.
환매수수료 폐지에 나서는 운용사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주로 채권형펀드나 인덱스, 그룹주 펀드 등이 주요 폐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유럽·일본 등 해외주식형 펀드는 물론 공모주 펀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가 공모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면 약정한 금액을 물어야 하는 제도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제3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펀드 단기 매매를 막고 운용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통상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 90일 이내 3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장기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는 펀드 장기투자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다. 변동성이 커지며 기간별로 투자자들의 손익이 크게 엇갈리는 일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환매수수료 폐지를 독려하는 공문을 운용사에 전달했고 이달 초부터 일부 운용사들이 공모펀드 환매수수료 폐지를 시작했다.
반면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운용사들은 빈번한 펀드 환매가 운용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투자 문화를 저해한다며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