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이후부터 투자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변액보험 상품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정기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계약에서 보험금 등을 최저 보장하기 위한 돈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조3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금융위원회는 "투자 실적에 관계없이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