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뜬 마음에 신용여행에 온 A씨(30)는 호텔서 체크아웃할 때 보증금은 자동 결제취소가 된다는 호텔 직원의 말만 믿고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귀국 후 카드 결제일이 되니 보증금이 그대로 결제되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다며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지켜야 할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호텔 이용 후 보증금 결제 취소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표준약관상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추가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원화로 환산해 결제하면 물품 가격 수준을 잘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약 3∼8%의 결제 수수료 이외에 1∼2%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호객꾼에 이끌려 사실상 강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비자·마스터 등 신용카
신용카드를 포함해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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