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CC)TV는 적어도 130만 화소 이상 화질을 갖춰야 한다.
반면 공업화 주택 성능·생산기준은 대폭 완화돼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CCTV의 경우 11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는 단지는 130만 화소 이상 화질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기준은 41만화소인데 화질이 낮아 범죄인 특정·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사실상 무용지물
모듈러 주택으로 알려진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외부공기 차단 성능인 기밀과 방수·방부 성능인 내구성 기준이 사라진다.
성능·생산기준 완화로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을 516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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