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수술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해 내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을 보다 깐깐하게 심사받게 된다.
우선 고부담대출이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아야 한다. 고부담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 이상인 대출을 의미한다.
또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 이상이면 은행이 사후적으로 여신재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기존 대출의 구조에 따라 차등적으로 DTI가 산출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다.
이밖에도 신규대출 때 가중 금리를 반영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해 이것이 80%를 넘으면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해서 변동금리대출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 대출은 빚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현재까지는 LTV·DTI 규제만 맞추면 소비자는 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대출 시 원리금을 함께 갚는 구조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는 유인을 갖게 될 전망이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빚을 내는 경우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LTV·DTI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상당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80조1000억원(41.2%)였다. 특히 3분기동안 가계부채 증가분 34조5000억원 가운데 13조3000억원이 주택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1% 인상되면 지금 현재 상황보다 연체는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예상돼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대출구조를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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