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가담자라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다. 금융위 자조단이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한미약품 기술 수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 등과 관련된 굵직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위는 △자조단 현장조사·압수수색 권한 활용 확대 △시장질서 교란행위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공시 중요정보 포괄조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의 공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공시 종합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공시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장질서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위 자조단의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 권한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다. 금융위 강제조사권은 2002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처음 명문화됐지만 그동안 반민반관 성격인 금감원이 실제 조사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쓸 수 없었다. 이후 2013년 9월 금융위 자조단이 출범하면서 권한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올해 처음 활용됐다.
자조단은 직접 맡은 사건에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