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 등록 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등록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인 만큼 실제 등록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제도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을 통해 1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약 40일간 등록 사전 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기존에도 기부나 후원을 목적으로 한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있었지만 내년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가 목적인 증권형으로
기업은 1년간 최대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