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반전세 가격과 거래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월세와 반전세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거래량과 가격 기준을 '전세·월세'에서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등 네 가지로 세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분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 이하는 월세, 12~240배는 준월세, 240배 초과는 준전세로 나눴다. 세분된 월세 자료는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1년 1월 이후 자료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다른 화면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