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우울증이나 조현병(정신분열증)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이다.
우선 기존에는 보장되지 않았던 정신질환은 앞으로 가입자가 발병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가 보장대상이다. 또 소비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된다. 이같은 조치들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통원의료비는 회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계약 변경을 신청해 달라진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개정 약관에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기존 약관보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보험) 전환을 고려할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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