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는 실명 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3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는 실명 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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