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 보험이란 기업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만기 1년짜리 보험을 의미한다. 화재나 항공, 선박, 기술 등 분야가 다양하고 보험료와 보험금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기업성 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4년 4조3240억원을 기록해 2013년(4조1964억원) 대비 3% 증가했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된 항공기나 선박의 사고가 많지 않아 위험률을 산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에서 '협의요율'을 받아 보험료를 산출해왔다. 이 경우 재보험 가입이 전제돼 있어 통계적 분석이나 사전신고가 필요 없었다.
손보사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맹점도 있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산정할 능력이 있는 보험사라면 각자 '판단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기업성 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기가 수월해진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회사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험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은 일치된 견해다.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글로벌 보험사들은 자체 요율 산정 능력을 갖췄고, 보험을 가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요율을 적용하면서 가격이 다양해져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이미 자체 요율을 만든 단계이며, 현대해상도 자체 요율 산정 작업을 해왔다. 또 동부화재와 KB손보 등도 자체 요율 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자금력에서 뒤처진 중소형사들은 자체 요율 산출 능력이 안돼 대형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소 손보사 관계자는 "당장 대책은 없다"며 "특화된 영역을 찾아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껏 자신들이 제공하는 요율을 가지고 보험사들과 협상해온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의 입지는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가 자체 산출한 요율과 재보험사 요율의 차이가 클 경우 양사 간 마찰은 커지게
한편 금융위는 또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문으로 된 기업성 보험 약관도 한글로 바꾸도록 했다.
[박준형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