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인·허가 가능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의제도 도입돼 불필요한 투자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관계기관 일괄협의제가 도입되고 협의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여러 행정기관 협의를 순차적으로 거치는데 3~4개월이 걸리지만 일괄협의제가 도입되면 1~2개월로 단축된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일부·전부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 단축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전심의제도 도입된다. 먼저 투자를 한 후 인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이 정착되면 인·허가 기간이 1~7개월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토지확보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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