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따로 등록된 금융거래 주소지를 딱 한번만 바꾸면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후속 조치다.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 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를 선택하면 된다.
주소가 모두 변경되기까지 3~5일정도 걸린다. 변경 완료 후에는 변경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완료 문자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출금 만기나 연체 통지 등 중요한 금융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연체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깨지는 일이 많았다”면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이고, 금융사의 우편물 반송 등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이 합심해 ‘금융거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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