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외국 연구기관에 대해서 최대 10억원씩 최장 5년간 연구개발도 지원될 계획이다.
18일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 업무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과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해 올 연말까지 새만금특별법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국내기업과 사업시행자는 3년간 각각 법인세 100%와 50%를 감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양국 경협 조기 가시화를 위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지원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식품, 바이오, 물류 등 한·중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산업분
새만금 경협단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금년부터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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