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돼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 등 영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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