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숨기고 있는 ELS 판매보수를 투자자에 공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ELS는 일반 투자자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파생결합 상품임에도 은행이 높은 판매마진을 노리고 매우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팔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총 1.2%에 달하는 판매보수 내역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면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에서 ELS를 신탁 형태로 담은 ELT(Equity Linked Trust·주가연계신탁)를 고객에 팔 때 별도 고지 없이 선취수수료로 떼고 있는 판매보수를 투자자에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탁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ELT 계약 체결 시 판매보수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어서 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여러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뒤 이를 만기 때 원리금으로 돌려주는 신탁상품 형태로 ELS를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 신탁업무 담당자는 "현재 은행이 ELT를 판매할 때 신탁보수 0.2%만 투자자에 고지한다"면서 "은행이 고객 자금을 모아 증권사에 ELS 운용을 맡길 때 1%를 판매보수로 별도로 떼고 99%만 전달하는데 대다수 고객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LS 발행 규모는 원래 연간 20조~40조원 규모였으나 2014년부터 은행들이 위험은 낮으면서 예금 이자의 2~3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지수형 ELS를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연간 발행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ELS의 판매잔액은 67조원인데 이 가운데 은행이 신탁으로 판매한 게 25조원으로 40%에 육박한다.
2014년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ELS 판매잔액은 11조원이었는데 불과 1년 새 22조4000억원으로 두 배로 급증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 5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조3000억원, 씨티은행·농협은행 1조원 순이다.
고령층 등 보수적 성향 투자자에 대한 ELS 편법 판매도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4월 은행 및 증권사에 금융상품 판매 시 부적합확인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적합확인서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