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결혼한 대학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사는 것도 가능하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입주자모집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 대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에 행복주택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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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지금은 6년까지만 행복주택에 살 수 있지만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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