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경미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고,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간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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