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월 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에서 의견을 받는다. 일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