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지원자의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신용자에 대해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천하고 공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상이며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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