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녹지·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것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 등을 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업 등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을 세우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단 대상 부지(1만㎡이상~3만㎡미만)의 3분의2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며,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도로,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민간 제안후 지자체가 타당성 등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경우 개발진흥지구 내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위치해 건폐율이 20%로 제한됐더라도 건폐율을 30%에서 40%까지 완화해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와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준다.
이밖에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해 각 시설을 복합화할 경우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되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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