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 인정 이후에라도 철거 예정 주택을 매입해 보상금을 받고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인정 이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철거되는 주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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