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녹지·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것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 등을 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업 등 특정 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 방안(성장 관리 방안)을 세우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 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단, 대상 용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대상 용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며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도로,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민간 제안 후 지자체가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용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경우 개발진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