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과 법인 등이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실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실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규 거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기존 고객과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금융감독원이 해당 법인이나 단체, 관련된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나가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5~19일 업무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