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꺾기’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꺾기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금융위 관계자는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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