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우려 지역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
HUG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기존 지사 심사에 본사 심사를 더해 2단계로 심사하는 등 분양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할 때 분양 계약자 피해를 막고자 HUG가 보증하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해당 지역 지사에서만 분양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앞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본사 심사까지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한다. 심사기준 강화 대상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에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이 조건에 맞아 이달부터 심사가 강화되는 지역은 경기 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고양·평택·남양주와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충북 진천·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부여·예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경주·구미, 경남 거창 등 23곳이다. 해당 지역은 미분양 상황을 반영해 매월 업데이트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에 공급이 늘면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 있어 추가 심사로 분양성이나 입지, 주변 시세 등 해당 사업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사실상 공급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사 관계자는 "보증심사를 추가하면 보증서 발급까지 5∼7일 더 소요되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