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는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의 미등기임원은 물론 회사 전체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드는 직원도 연간 급여(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고위직 비등기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즉시 공개를, 여당은 4년간 유예 기간 부여를 각각 주장했지만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현행법은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인의 중요 경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부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들이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하면서 연봉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
이날 정무위는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공매도 잔고공시제 도입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으로 모든 투자자들은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이면 공매도 잔고를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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