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이어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계좌 개설의 첫 단계인 실명 확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해지면서 고객은 보다 편리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바이오 인증(지문 및 홍채 인식), IC카드 전달자 확인 중에서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 고객이 증권사 지점을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은행에 비해 지점이 적은 증권사들도 신규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 은행 지점·점포는 총 7463개에 달하는 반면 증권사는 1283개에 불과해 증권사 고객은 직접 지점을 방문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주면서 은행에 계좌 개설 업무를 위탁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을 대가로 증권사가 은행에 주는 수수료는 계좌당 1만2000원에 달해 점포가 거의 없는 온라인 기반 증권사는 많게는 매년 100억원 이상을 은행에 지급해야 했다. 고객들이 지점에 가는 시간이나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의 장점이다. 증권사들은 온라인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이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고객 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채널을 통해 유입된 신규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금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분기 중 자문 계약과 일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라면 온라인 계좌 개설 업무를 22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친 계좌 개설 서비스를 22일부터 시작한다.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 '펀답(FundApp)'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스마트폰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거래 계좌를 통한 소액 이체를 거치면 된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비대면 실명 확인 계좌 개설 서비스는 준비 단계부터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 향상을 고민하고 최고의 보안성을 갖추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온라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앱인 'mPOP'을 설치하고 휴대폰 명의 확인를 마친 후 타 금융회사에서 송금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면 된다. 신규 고객에게는 3년간 모바일 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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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