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4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계약을
협회는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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