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을 해야했던 서류를 대폭 줄이고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금리변동과 관련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개선안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속속 시행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하나로 통합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한다. 또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고객안내장과 확인서(코픽스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제출도 폐지했다. 고객 정보도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자필 기재 횟수를 대폭 줄였다.
다음달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추출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처음으로 가입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류 작성절차 간소화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고객이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계약서 작성 때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줄였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은 16회에서 2회로 서명횟수를 축소했다.
또 기존에는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중복작성 했으나 이제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사본을 나눠갖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신 가입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계약서에 가입자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고객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대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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