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입구 진입도로변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다. 크게 묶였던 획지계획도 해제되고 최소 개발 규모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청파동3가 107 일대 8만480㎡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 획지계획 39개소 전면 해제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 최소개발규모(90㎡) 폐지 ▲ 구역별 건축물 권장용도 차등 적용 및 보행환경 개선 ▲ 휴식 공간을 위한 전면공지 계획 등이다.
숙명여대 주변은 노후환경 정비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하지만 과도한 획지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주민이 자유롭게 건물을 개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한
대학가 주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권장 용도를 차등 적용했다. 대학생들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이면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용도로 부여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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