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그 동안 주차장면적이 건축면적에 포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의 증가로 행복주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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