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등 모두 2359사에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최대주주 변동 등 신속점검 항목 47개를 선정해 이번주 중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요 항목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금감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