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3월 1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가운뎅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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