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기관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을 근거로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넘겼기 때문이다.
올해 9월부터는 이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관은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3일 행정자치부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 본인이 요청을 해야 제3자가 어디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는 공포 6개월이 지나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 3월부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강화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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