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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A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정의한 게 특징이다. 처벌 근거가 확실해진 셈이다. 보험사기 행위 조사와 방지 및 보험사기 행위자 처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행위 발견 때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 상한을 5000만원으로 올렸다. 더욱이 상습범은 50%를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만약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Q 보험사들이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어찌하나.
A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지급 지체 해당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벌금을 올린 정도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나.
A 벌금 상한은 5000만원(사기 이득액 5억원 이하 기준)으로 기존 사기죄보다 3000만원 오른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금액도 크게 와 닿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기범이 보험사기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민법상 법원에서 인정한 보험 사기 금액만큼의 기존 보험 수령금액은 전부 반환을 해야 한다. 여기에 특별법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기범이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금융당국의 처벌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사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Q 특별법 발효는 언제부터.
A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표한 후 9월 말께 시행이 예상된다.
Q 보험사기 피해는 얼마나 되나.
A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사기 적발 규모가 5997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추정(2013년)하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가구당 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Q 보험사기 유형은.
A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금을 노려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범행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병원에서 보험사기 유혹이 많다. 병원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병원 내 상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